2027년 1월부터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이 또 바뀌어요.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오르는 거예요. 반면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어요. 요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 월급에서 얼마가 더 빠지는지 정리해 볼게요.
1. 2027년 4대보험 요율
| 구분 | 2026년 (근로자 부담) | 2027년 (근로자 부담) | 상태 |
|---|---|---|---|
| 국민연금 | 9.5% (4.75%) | 10.0% (5.0%) | 확정 (국민연금법) |
| 건강보험 | 7.19% (3.595%) | 7.19% (3.595%) | 동결 확정 (2026.9.8)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미정 | 10월 이후 결정 예정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0.9%) | 변경 발표 없음 | - |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 사업주 전액 부담 | - |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요.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는 소득 대비로 바꾸면 약 0.9448%예요.
2. 국민연금은 왜 계속 오르나요?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돼요. 대신 받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3%로 올라갔어요.
| 연도 | 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 |
|---|---|---|
| 2025년 | 9.0% | 4.5% |
| 2026년 | 9.5% | 4.75% |
| 2027년 | 10.0% | 5.0% |
| 2028년 | 10.5% | 5.25% |
| 2030년 | 11.5% | 5.75% |
| 2033년 이후 | 13.0% | 6.5% |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이 있어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이라,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659만 원 기준으로만 내요. 2027년 1~6월 최고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월 329,500원(659만 원 × 5%)이에요. 상·하한은 2027년 7월에 다시 조정돼요.
3. 내 월급에서는 얼마나 더 빠질까요?
세전 월급(식대 비과세 20만 원 포함), 본인 1명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건강보험 동결, 장기요양·고용보험은 2026년 요율 유지를 가정했어요.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2026 → 2027 | 실수령액 2026 | 실수령액 2027 | 연간 감소 |
|---|---|---|---|---|
| 250만 원 | 109,250 → 115,000원 | 2,244,440원 | 2,238,690원 | 69,000원 |
| 300만 원 | 133,000 → 140,000원 | 2,665,450원 | 2,658,450원 | 84,000원 |
| 400만 원 | 180,500 → 190,000원 | 3,444,560원 | 3,435,060원 | 114,000원 |
| 500만 원 | 228,000 → 240,000원 | 4,195,410원 | 4,183,410원 | 144,000원 |
| 700만 원 | 313,020 → 329,500원 | 5,593,140원 | 5,576,660원 | 197,760원 |
월급 300만 원이면 매달 7,000원, 1년에 8만 4천 원이 더 빠져요. 회사도 같은 금액을 더 내기 때문에 국민연금 계좌에 쌓이는 돈은 1년에 16만 8천 원 늘어나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면 연말정산 때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도 같이 늘어나 실제 세금 부담은 조금 줄어요. 위 표는 매달 떼는 원천징수 기준이에요.
4. 건강보험은 왜 동결됐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정했어요. 물가와 가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에요. 요율은 그대로지만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그만큼 늘어요. 건강보험료는 매달 낸 뒤 다음 해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로 정산하니, 연봉이 오른 해에는 4월 월급에서 추가로 빠질 수 있어요.
5.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장기요양보험료율: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가 2026년 8월 논의를 시작했고,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에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13.14%에서 1%p 오르면 월급 300만 원 기준 월 약 1,000원 늘어나는 정도예요.
-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맞춰 오르면서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어요. 요율 변경 발표는 아직 없어요.
- 국민연금 상·하한: 2027년 7월에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을 반영해 다시 정해져요.
확정되는 대로 이 글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바로 반영할게요. 계산기에서 연도를 2027년으로 바꾸면 내 월급 기준으로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