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넣어 봤자 어차피 안 될 텐데, 그냥 해지할까?" 요즘 이 고민 하는 사람 진짜 많아. 실제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2025년 말 2,618만 명에서 2026년 6월 말 2,583만 명으로, 반년 만에 35만 명이나 줄었어. 근데 해지하면 쌓아 온 기간이 날아가고, 소득공제 받은 적 있으면 세금도 토해내야 할 수 있거든. 해지가 맞는지, 유지한다면 매달 얼마를 넣으면 되는지 정리해볼게.
1. 청약통장, 지금 이렇게 바뀜
| 금리 | 1개월 초과~1년 미만 2.3%, 1~2년 미만 2.8%, 2년 이상 3.1% (2024.9.23 인상) |
| 월 납입 | 2만~50만 원 자유 (잔액 1,500만 원까지는 한 번에 넣어도 됨) |
| 공공분양 납입 인정 | 한 달에 최대 25만 원까지 (2024.11.1부터, 전엔 10만 원) |
| 소득공제 | 연 300만 원 한도의 40% = 최대 120만 원 |
| 미성년 납입 인정 | 만 19세 전에 넣은 건 최대 60회(5년)까지 |
| 배우자 통장 | 민영 가점제에서 배우자 가입기간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해 줌 (2024.3.25부터)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해. 2년 넘게 유지하면 금리가 최고 연 4.5%야.
2. 먼저 알아야 할 것: 공공과 민영은 보는 게 다름
| 구분 | 공공분양 (LH·SH 등) | 민영분양 (래미안·자이 등) |
|---|---|---|
|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 납입 횟수 | 가입기간 + 예치금 |
| 당첨을 가르는 것 | 납입 인정 금액 많은 순 (월 25만 원까지) | 가점(무주택·부양가족·통장 기간)이나 추첨 |
| 매달 많이 넣으면? | 유리함 | 예치금만 채우면 더 넣어도 똑같음 |
1순위 가입기간은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국민주택은 24회 납입), 나머지 수도권 1년(12회), 수도권 밖 6개월(6회)이야. 2025년 10월부터 서울은 전부 규제지역이라 2년 기준에 세대주 요건까지 같이 봐.
모집공고에서 꼭 확인해야 함! 지역이나 단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거든.
3. 민영 예치금표, 이건 저장해 둬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거. 예치금은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주민등록 주소) 기준이야. 울산 사는 사람이 84㎡ 넣으려면 250만 원만 있으면 돼. 그리고 기타 시·군도 면적 커지면 300만~500만 원으로 올라가. "기타 시·군은 다 200만 원"이라는 얘기는 틀린 거야.
4. 소득공제를 받으면 1년에 얼마나 아낄까?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 무주택 세대주거나 그 배우자면 넣은 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대신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해.
| 1년 납입액 | 소득공제 | 세율 6.6% 구간 | 세율 16.5% 구간 |
|---|---|---|---|
| 120만 원 (월 10만) | 48만 원 | 31,680원 | 79,200원 |
| 300만 원 (월 25만) | 120만 원 | 79,200원 | 198,000원 |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이야. 연봉 4,000만~7,000만 원 직장인이면 대부분 16.5% 구간이라고 보면 돼.
5. 해지하면 이런 걸 잃음
- 가입기간: 민영 가점제에서 통장 기간은 최대 17점이야.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1점씩 늘고, 15년 넘으면 17점. 해지하는 순간 다시 0부터야.
- 소득공제 추징: 가입하고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해부터 넣은 돈(연 300만 원 한도)의 6.6%를 돌려내야 해. 월 25만 원씩 3년 공제받고 해지하면 900만 원 × 6.6% = 594,000원. 16.5% 구간이었다면 3년 동안 아낀 세금(198,000원 × 3년)을 그대로 다 토해내는 거야.
- 85㎡ 초과 당첨: 기간 상관없이 똑같이 추징돼. 사망, 해외 이주, 85㎡ 이하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 같은 건 예외야.
6. 상황별로 이렇게 하자!
| 내 상황 | 이렇게 |
|---|---|
| 공공분양(뉴홈·LH) 노림 | 월 25만 원. 10년이면 납입 인정액이 3,000만 원. 월 10만 원(1,200만 원)이랑 1,800만 원 차이 나. |
| 민영 아파트만 생각함 | 예치금만 채우고 월 2만~10만 원으로 기간만 유지해. 모자란 예치금은 모집공고 전에 한 번에 넣어도 돼. |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 여윳돈 있으면 연 300만 원(월 25만 원)까지 넣어서 소득공제 꽉 채우자. |
| 집이 있거나 청약 생각 없음 | 당장 돈이 급한 게 아니면 해지 말고 납입만 멈추는 것도 방법이야. 가입기간은 계속 쌓이고, 2년 넘었으면 연 3.1% 이자도 계속 붙어. |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꿔서 최고 4.5% 받자. |
7. 해지 버튼 누르기 전에 딱 3개만 확인
- 소득공제 받은 적 있으면 가입 5년 지났는지 봐. 안 지났으면 추징액부터 계산해 보고.
- 지금까지 몇 년 쌓았는지 봐. 10년 넘게 쌓았으면 가점 12점 이상이 날아가.
-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는 거라면, 납입 중단이나 다른 돈부터 먼저 생각해 봐.
청약통장 3.1%면 일반 예·적금이랑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편이야. 같은 돈을 예·적금에 넣으면 세후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기로 비교해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