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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주휴수당·실수령액은 얼마? (확정)

최종 확인 2026.10.11 · 공식 법령과 정부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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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어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해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월급과 주휴수당,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요.

1. 한눈에 보기

구분2026년2027년차이
시급10,320원10,700원+380원 (3.7%)
일급 (8시간)82,560원85,600원+3,04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연봉 (월급 × 12)25,882,560원26,835,600원+953,040원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약 4.345주)로 환산한 시간이에요.

2.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아요.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요.

주휴수당 = (1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1주)주급 (주휴 포함)월 환산 (약)
15시간3시간32,100원192,600원83만 7천 원
20시간4시간42,800원256,800원111만 6천 원
25시간5시간53,500원321,000원139만 5천 원
30시간6시간64,200원385,200원167만 4천 원
40시간8시간85,600원513,600원223만 6천 원 (209시간)

주휴수당을 빼고 시급만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시급 10,700원에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실질 시급은 12,840원이에요(10,700원 × 48 ÷ 40).

3. 최저임금 월급, 실제로 받는 돈은?

월 2,236,300원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이렇게 돼요(비과세 수당 없음, 본인 1명 기준).

항목2027년
국민연금 (5.0%)111,800원
건강보험 (3.595%)80,390원
장기요양보험10,560원
고용보험 (0.9%)20,12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29,600원
실수령액1,983,830원

2026년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의 실수령액 1,920,580원보다 월 63,250원 늘어요. 월급은 79,420원 오르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함께 오르기 때문이에요.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은 아직 발표 전이라 2026년 요율(건강보험료의 13.14%, 0.9%)로 계산했어요. 소득세는 현행 간이세액표 기준이에요.

4. 수습기간에는 덜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9,630원까지 줄여서 줄 수 있어요. 다만 편의점·음식점 서빙·청소·경비처럼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요(최저임금법 제5조).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이어도 10,700원을 다 받아야 해요.

5.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바뀌는 것

  •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시급 × 80% × 8시간이라 2026년 66,048원에서 2027년 68,480원이 돼요. 지금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져서 상한액 조정이나 제도 개편이 함께 논의되고 있어요.
  • 연차수당·퇴직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통상임금·평균임금이 올라 연차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늘어요.
  • 야간·연장·휴일 수당: 시급의 1.5배라 2027년에는 시간당 16,050원 이상이에요(5인 이상 사업장).

6. 사업주가 챙길 것

  •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바로 적용돼요. 1월 급여부터 바꿔야 해요.
  • 월급제 근로자도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눠 10,700원이 넘는지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최저임금액은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근무시간을 넣어 내 주휴수당과 주급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도 2027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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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등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