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환급액은 12월 31일까지 무엇을 했는지로 거의 정해져요. 2027년 1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새로 바뀐 내용과, 지금부터 연말까지 챙기면 돌려받는 돈이 늘어나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1.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 시기 | 할 일 |
|---|---|
| 11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열림: 1~9월 카드 사용액을 보고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
| 12월 31일 | 카드 사용,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 등 올해 공제가 되는 지출의 마감일이에요. |
| 1월 중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림 (보통 1월 15일) |
| 1~2월 | 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 → 2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2.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어요
2026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자녀 1명당 기본 공제한도가 늘어났어요.
| 총급여 | 기본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이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있어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예전에는 취학 전 아이의 학원비만 공제됐는데,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초등 1~2학년) 아이의 태권도·피아노·미술·수영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15%,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를 받아요.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그 밖에 바뀐 것
- 보육수당 비과세: 만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늘었어요.
- 대학생 자녀 교육비: 아르바이트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진 대학생 자녀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소득 요건이 없어졌어요.
- 주말부부 월세: 무주택 부부가 따로 살며 각자 월세를 내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계속 적용되는 것: 놓치기 쉬워요
- 결혼세액공제: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평생 1번)이에요.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라, 결혼 예정이라면 신고 시기를 확인하세요.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 헬스장·수영장: 2025년 7월부터 이용료가 문화체육 사용분(30%)에 들어가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해당돼요. 2026년은 1년 내내 적용되는 첫해예요.
3. 12월 31일 전에 챙길 6가지
①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시작해요. 25%까지는 혜택이 같으니 신용카드로 채우고, 넘은 뒤에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을 쓰는 게 유리해요.
| 연봉 5,000만 원, 1년 2,000만 원 사용 | 모두 신용카드 | 신용 1,500만 + 체크 500만 |
|---|---|---|
| 최저 사용액 (총급여 25%) | 1,250만 원 | 1,250만 원 |
| 소득공제 | 750만 × 15% = 1,125,000원 | 250만 × 15% + 500만 × 30% = 1,875,000원 |
| 줄어드는 세금 (세율 16.5%) | 185,625원 | 309,375원 |
같은 돈을 써도 결제 수단만 바꿔 123,750원을 더 돌려받아요. 11월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을 확인한 뒤 남은 석 달 결제 수단을 정하세요.
세율 16.5%는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기준이에요.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은 보통 이 구간이에요.
② 연금저축·IRP: 환급 효과가 가장 커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연금저축만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 총급여 | 공제율 | 900만 원 넣으면 | 600만 원 넣으면 |
|---|---|---|---|
| 5,500만 원 이하 | 16.5% | 1,485,000원 | 990,000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1,188,000원 | 792,000원 |
12월 31일까지 들어간 돈만 올해 공제돼요.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다만 55세 전에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기타소득세 16.5%)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돈으로만 넣으세요.
③ 월세 세액공제 신청 준비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일부 가능)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돌려받아요. 월 50만 원 월세를 내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600만 원 × 17% = 1,020,000원이에요.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요. 월 25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공제 → 세율 16.5% 기준 198,000원이 줄어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내야 하니 처음이라면 연내에 제출하세요.
⑤ 부양가족 다시 확인
- 부모님(만 60세 이상), 자녀(만 20세 이하)를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로 올릴 수 있어요.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이중으로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어요.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⑥ 고향사랑기부와 의료비
- 고향사랑기부: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세액공제받고, 3만 원 상당 답례품도 받아요. 사실상 공짜 답례품이라 연말에 많이 찾아요.
-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의 15%를 공제해요. 연봉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어야 해요. 맞벌이라면 자녀나 부모님을 연봉이 낮은 쪽의 부양가족으로 올려 의료비를 공제받으면 3% 문턱을 넘기 쉬워요.
4. 1월에 서류 낼 때 주의할 것
-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거나 일부만 나오는 항목이 있어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비, 예체능 학원비, 월세.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해요.
-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중도 퇴사자는 회사가 정산할 때 기본 공제만 넣는 경우가 많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정산하면 환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내 연봉으로 한 달 실수령액과 세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보고, 11월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