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받는 연차 일수, 지금까지 쌓인 연차, 다음 발생일을 계산해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나란히 비교하고, 남은 연차의 수당도 계산할 수 있어요.
내 연차 발생 일정
월차(1개월 개근 1일)는 빼고, 연 단위로 생기는 연차만 보여줘요. 흐린 글씨는 기준일 이후 예정이에요.
입사일 기준
| 발생일 | 근거 | 일수 |
|---|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 발생일 | 근거 | 일수 |
|---|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 연차 |
|---|---|
| 1년 근속 | 15일 |
| 2년 근속 | 15일 |
| 3년 근속 | 16일 |
| 4년 근속 | 16일 |
| 5년 근속 | 17일 |
| 7년 근속 | 18일 |
| 9년 근속 | 19일 |
| 11년 근속 | 20일 |
| 15년 근속 | 22일 |
| 19년 근속 | 24일 |
| 21년 근속 | 25일 |
연차가 생기는 규칙
-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 사용 기한: 생긴 날부터 1년. 1년 미만 때 생긴 월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서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이에요. 그리고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입사 첫 2년 동안 받는 연차는 모두 26일입니다.
연차는 최대 몇 일까지 늘어나나요?
1년 근속 15일에서 시작해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요. 21년 근속부터는 최대 25일로 더 늘지 않아요.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원마다 입사일이 달라 관리가 번거로워서, 많은 회사가 1월 1일에 모두 함께 연차를 주는 방식이에요. 입사한 해에 일한 기간만큼 15일을 비례로 나눠 다음 해 1월 1일에 주고, 그 뒤로는 매년 1월 1일에 줍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으면 손해인가요?
시점에 따라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더 적으면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이에요.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해요.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극 권했는데(연차사용촉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출근율 80% 이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에요. 회계연도 비례분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했으며, 회사 규정에 따라 올림 처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