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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월급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뺀 실수령액까지 계산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소득세법 계산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원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식대 등 매달 받는 수당도 포함해요.
원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원
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세법 기준
예상 퇴직금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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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표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최근 3개월을 91일로 놓고 계산한 세전 퇴직금이에요. 아래 작은 글씨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입니다.

월급 \ 근속1년3년5년10년15년20년
월 250만원2,472,527
실수령 2,451,253
7,417,582
실수령 7,353,759
12,362,637
실수령 12,256,264
24,725,274
실수령 24,644,528
37,087,912
실수령 37,087,912
49,450,549
실수령 49,450,549
월 300만원2,967,032
실수령 2,932,704
8,901,098
실수령 8,798,110
14,835,164
실수령 14,663,517
29,670,329
실수령 29,459,034
44,505,494
실수령 44,320,550
59,340,659
실수령 59,182,067
월 350만원3,461,538
실수령 3,414,155
10,384,615
실수령 10,242,462
17,307,692
실수령 17,070,770
34,615,384
실수령 34,273,539
51,923,076
실수령 51,542,308
69,230,769
실수령 68,811,078
월 400만원3,956,043
실수령 3,895,604
11,868,131
실수령 11,686,813
19,780,219
실수령 19,478,022
39,560,439
실수령 39,088,044
59,340,659
실수령 58,764,067
79,120,879
실수령 78,440,088
월 450만원4,450,549
실수령 4,377,055
13,351,648
실수령 13,131,166
22,252,747
실수령 21,885,276
44,505,494
실수령 43,902,550
66,758,241
실수령 65,985,825
89,010,989
실수령 88,069,100
월 500만원4,945,054
실수령 4,844,181
14,835,164
실수령 14,532,545
24,725,274
실수령 24,220,907
49,450,549
실수령 48,717,055
74,175,824
실수령 73,207,584
98,901,098
실수령 97,698,110
월 600만원5,934,065
실수령 5,767,918
17,802,197
실수령 17,303,753
29,670,329
실수령 28,839,589
59,340,659
실수령 58,009,177
89,010,989
실수령 87,343,765
118,681,318
실수령 116,678,352
월 700만원6,923,076
실수령 6,690,914
20,769,230
실수령 20,072,740
34,615,384
실수령 33,454,568
69,230,769
실수령 67,246,539
103,846,153
실수령 101,199,808
138,461,538
실수령 135,153,077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에 1년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써요.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1.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요. (5년 이하 연 100만 원, 6~10년 연 200만 원, 11~20년 연 250만 원, 20년 초과 연 300만 원씩 누적)
  2. 남은 금액을 12배 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해요.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800만 원까지 전액, 이후 구간별 60~35%)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예요.
  5.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어요.

근속연수는 1년이 안 되는 기간을 1년으로 올려서 세요. 그래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 400만 원, 5년 근무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계산하면 세전 약 19,780,219원이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약 302,197원을 빼면 약 19,478,022원을 받아요. 10년 근무면 세전 약 39,560,439원입니다.

퇴직일은 언제로 넣어야 하나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4월 1일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퇴직 전 해에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큼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요. 계산기에 1년 치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자동으로 나눠 반영합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퇴직금은 일반 월급보다 세금이 훨씬 적어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퇴직소득세가 계산되고,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율이 낮아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받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합의 시 연장 가능). 55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고, IRP를 해지해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퇴직소득세). 결과는 참고용이며 회사 퇴직금 규정이나 DC형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