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당시 나이를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 받는 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요. 2026년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해요.
소정급여일수 (받는 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월급별 하루 실업급여 (8시간 근무)
최근 3개월을 91일로 놓고 계산했어요. 상한과 하한 사이가 좁아서 월급이 달라도 받는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 월평균 임금 | 1일 평균임금 | × 60% | 1일 구직급여 |
|---|---|---|---|
| 월 200만 원 | 65,934원 | 39,560원 | 66,048원 (하한) |
| 월 250만 원 | 82,418원 | 49,451원 | 66,048원 (하한) |
| 월 300만 원 | 98,901원 | 59,341원 | 66,048원 (하한) |
| 월 330만 원 | 108,791원 | 65,275원 | 66,048원 (하한) |
| 월 335만 원 | 110,440원 | 66,264원 | 66,263원 |
| 월 340만 원 | 112,088원 | 67,253원 | 67,252원 |
| 월 345만 원 | 113,736원 | 68,242원 | 68,100원 (상한) |
| 월 400만 원 | 131,868원 | 79,121원 | 68,100원 (상한) |
| 월 500만 원 | 164,835원 | 98,901원 | 68,100원 (상한) |
가입기간별 총 수령액 범위
8시간 근무 기준, 하한액만 받을 때부터 상한액을 받을 때까지의 범위예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7,925,760~8,172,000원 | 7,925,760~8,172,000원 |
| 1년 이상 3년 미만 | 9,907,200~10,215,000원 | 11,888,640~12,258,000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11,888,640~12,258,000원 | 13,870,080~14,301,00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3,870,080~14,301,000원 | 15,851,520~16,344,000원 |
| 10년 이상 | 15,851,520~16,344,000원 | 17,832,960~18,387,000원 |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해요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1일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날짜 수예요. 퇴직금 계산 때와 같은 방식이에요.
- 상한액: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은 113,500원까지만 인정돼서, 60%를 곱하면 상한 68,100원이 돼요.
- 하한액: 최저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이에요.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비자발적 이직), 또는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자진 퇴사 사유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신청할 때 알아 둘 것
-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면,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 예상 금액은 고용24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이에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줄어요.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은 33,024원이에요.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주지만 상한이 있어서, 월급이 약 344만 원을 넘으면 모두 하루 68,100원을 받아요. 반대로 월급이 약 334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66,048원을 받아요. 그래서 8시간 근무자 대부분은 하루 6만 6천~6만 8천 원 사이를 받아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퇴사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져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길게 받아요. 다만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인정될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받으려면 얼마나 일했어야 하나요?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 기준이라, 주 5일 근무라면 유급 주휴일까지 세어 보통 7개월 안팎 일하면 채워져요.
2027년에는 실업급여가 바뀌나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적용하면 하한액이 68,480원이 되어 지금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져요. 그래서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 주 6일 기준 지급 같은 개편이 논의되고 있어요. 시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할게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기준: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 및 별표1,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2026년 최저임금 고시(10,320원).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