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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당시 나이를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 받는 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요. 2026년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해요.

원
기본급과 매달 받은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여러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도 합칠 수 있어요(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
2026년 기준
총 예상 수령액
-

소정급여일수 (받는 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월급별 하루 실업급여 (8시간 근무)

최근 3개월을 91일로 놓고 계산했어요. 상한과 하한 사이가 좁아서 월급이 달라도 받는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월평균 임금1일 평균임금× 60%1일 구직급여
월 200만 원65,934원39,560원66,048원 (하한)
월 250만 원82,418원49,451원66,048원 (하한)
월 300만 원98,901원59,341원66,048원 (하한)
월 330만 원108,791원65,275원66,048원 (하한)
월 335만 원110,440원66,264원66,263원
월 340만 원112,088원67,253원67,252원
월 345만 원113,736원68,242원68,100원 (상한)
월 400만 원131,868원79,121원68,100원 (상한)
월 500만 원164,835원98,901원68,100원 (상한)

가입기간별 총 수령액 범위

8시간 근무 기준, 하한액만 받을 때부터 상한액을 받을 때까지의 범위예요.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7,925,760~8,172,000원7,925,760~8,172,000원
1년 이상 3년 미만9,907,200~10,215,000원11,888,640~12,258,000원
3년 이상 5년 미만11,888,640~12,258,000원13,870,080~14,301,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13,870,080~14,301,000원15,851,520~16,344,000원
10년 이상15,851,520~16,344,000원17,832,960~18,387,000원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해요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1일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날짜 수예요. 퇴직금 계산 때와 같은 방식이에요.
  • 상한액: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은 113,500원까지만 인정돼서, 60%를 곱하면 상한 68,100원이 돼요.
  • 하한액: 최저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이에요.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비자발적 이직), 또는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자진 퇴사 사유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신청할 때 알아 둘 것

  •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면,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 예상 금액은 고용24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이에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줄어요.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은 33,024원이에요.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주지만 상한이 있어서, 월급이 약 344만 원을 넘으면 모두 하루 68,100원을 받아요. 반대로 월급이 약 334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66,048원을 받아요. 그래서 8시간 근무자 대부분은 하루 6만 6천~6만 8천 원 사이를 받아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퇴사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져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길게 받아요. 다만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인정될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받으려면 얼마나 일했어야 하나요?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 기준이라, 주 5일 근무라면 유급 주휴일까지 세어 보통 7개월 안팎 일하면 채워져요.

2027년에는 실업급여가 바뀌나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적용하면 하한액이 68,480원이 되어 지금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져요. 그래서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 주 6일 기준 지급 같은 개편이 논의되고 있어요. 시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할게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기준: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 및 별표1,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2026년 최저임금 고시(10,320원).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