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공식은 짧지만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는지, 상여금은 어떻게 넣는지,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에서 많이 헷갈리죠. 법 조문과 정부 기준을 바탕으로 하나씩 실제 숫자로 풀어볼게요.
1.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두도록 하고, 다음 두 경우만 예외로 해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거꾸로 말하면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 대상이에요.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생기지 않아요.
2.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치가 쌓이고, 1년이 안 되는 끝자리 기간은 일수에 비례해 계산해요. 법은 "30일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회사 규정이 이보다 많이 주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요.
3. 1일 평균임금은 이렇게 구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해요. 퇴직금에서 산정 사유가 생긴 날은 퇴직일이고,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최근 3개월 일수
- 3개월 일수: 달력 날짜 그대로 세요. 어느 달이 끼느냐에 따라 89~92일이 돼요.
- 임금총액: 기본급과 매달 받는 각종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 상여금·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3개월분(3/12)만 넣는 것이 고용노동부 실무 기준이에요.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 최근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 기간이 있어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예요.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
최근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날짜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 (그동안 임금을 받았다면 빼지 않아요)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마치고 바로 퇴직했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빼고 그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4.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조건: 2021년 4월 1일 입사,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무(퇴직일 2026년 4월 1일), 매달 세전 400만 원,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 재직일수 | 2021.4.1 ~ 2026.4.1 = 1,826일 |
| 최근 3개월 | 2026.1.1 ~ 3.31 = 90일 |
| 3개월 임금총액 | 400만 원 × 3 = 1,200만 원 |
| 1일 평균임금 | 1,200만 원 ÷ 90일 ≈ 133,333원 |
| 퇴직금 | 133,333원 × 30 × 1,826 ÷ 365 ≈ 20,010,958원 |
같은 조건에서 퇴직 전 1년 동안 상여금 600만 원, 연차수당 50만 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달라져요.
| 3개월 임금총액 | 1,200만 원 + 600만 원 × 3/12 + 50만 원 × 3/12 = 1,362만 5천 원 |
| 1일 평균임금 | 1,362만 5천 원 ÷ 90일 ≈ 151,389원 |
| 퇴직금 | ≈ 22,720,776원 (상여금이 없을 때보다 약 271만 원 많아요) |
5. 퇴직금에 붙는 세금,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일반 월급보다 훨씬 가벼운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돼 있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크게 줄어요. 계산 순서는 이래요.
- 근속연수 구하기: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올려서 세요.
- 근속연수공제 빼기: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구하기: (2의 금액)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빼기: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후 되돌리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매긴 뒤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근속연수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
앞의 예시(퇴직금 20,010,958원, 근속 5년)로 계산하면
| 근속연수공제 | 100만 원 × 5 = 500만 원 |
| 공제 후 금액 | 20,010,958 − 5,000,000 = 15,010,958원 |
| 환산급여 | 15,010,958 × 12 ÷ 5 ≈ 36,026,299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원 + (36,026,299 − 800만) × 60% ≈ 24,815,780원 |
| 과세표준 | ≈ 11,210,520원 |
| 환산산출세액 | 11,210,520 × 6% ≈ 672,631원 |
| 퇴직소득세 | 672,631 ÷ 12 × 5 ≈ 280,262원 |
| 지방소득세 | 28,026원 |
| 실수령 퇴직금 | 약 19,702,670원 |
퇴직금 약 2,001만 원에 세금은 31만 원 정도, 실효세율로 1.5% 남짓이에요. 같은 근속 5년의 월급에서 떼는 세금과 비교하면 훨씬 적죠.
6. 언제, 어떻게 받나요?
-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늦출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55세 이후 퇴직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예요(같은 조 제2항).
- 계좌를 안 알려 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옮겨져요(같은 조 제3항).
- IRP로 옮긴 퇴직금은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계좌에서 찾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요.
7. 퇴직 전에 미리 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래 퇴직할 때 받는 돈이지만,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미리 정산받을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다음 퇴직금은 정산한 날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세요. 사유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니 회사 담당자와 먼저 확인하세요.
8. 퇴사 전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을 모았나요?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쓰지 못한 연차수당을 확인했나요?
- 최근 3개월에 육아휴직·병가·휴업 기간이 끼어 있지 않나요?
- 회사가 DB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확인했나요? DC형이면 이 계산이 아니라 계좌에 쌓인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받아요.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직일과 월급을 넣으면 위 과정을 한 번에 계산해 줘요.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까지 넣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