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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까지

최종 확인 2026.10.11 · 공식 법령과 정부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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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공식은 짧지만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는지, 상여금은 어떻게 넣는지,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에서 많이 헷갈리죠. 법 조문과 정부 기준을 바탕으로 하나씩 실제 숫자로 풀어볼게요.

1.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두도록 하고, 다음 두 경우만 예외로 해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거꾸로 말하면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 대상이에요.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생기지 않아요.

2.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치가 쌓이고, 1년이 안 되는 끝자리 기간은 일수에 비례해 계산해요. 법은 "30일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회사 규정이 이보다 많이 주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요.

3. 1일 평균임금은 이렇게 구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해요. 퇴직금에서 산정 사유가 생긴 날은 퇴직일이고,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최근 3개월 일수

  • 3개월 일수: 달력 날짜 그대로 세요. 어느 달이 끼느냐에 따라 89~92일이 돼요.
  • 임금총액: 기본급과 매달 받는 각종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 상여금·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3개월분(3/12)만 넣는 것이 고용노동부 실무 기준이에요.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 최근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 기간이 있어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예요.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

최근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날짜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2.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 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 (그동안 임금을 받았다면 빼지 않아요)
  8.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마치고 바로 퇴직했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빼고 그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4.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조건: 2021년 4월 1일 입사,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무(퇴직일 2026년 4월 1일), 매달 세전 400만 원,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재직일수2021.4.1 ~ 2026.4.1 = 1,826일
최근 3개월2026.1.1 ~ 3.31 = 90일
3개월 임금총액400만 원 × 3 = 1,200만 원
1일 평균임금1,200만 원 ÷ 90일 ≈ 133,333원
퇴직금133,333원 × 30 × 1,826 ÷ 365 ≈ 20,010,958원

같은 조건에서 퇴직 전 1년 동안 상여금 600만 원, 연차수당 50만 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달라져요.

3개월 임금총액1,200만 원 + 600만 원 × 3/12 + 50만 원 × 3/12 = 1,362만 5천 원
1일 평균임금1,362만 5천 원 ÷ 90일 ≈ 151,389원
퇴직금≈ 22,720,776원 (상여금이 없을 때보다 약 271만 원 많아요)

5. 퇴직금에 붙는 세금,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일반 월급보다 훨씬 가벼운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돼 있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크게 줄어요. 계산 순서는 이래요.

  1. 근속연수 구하기: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올려서 세요.
  2. 근속연수공제 빼기: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3. 환산급여 구하기: (2의 금액)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공제 빼기: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5. 세율 적용 후 되돌리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매긴 뒤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6.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근속연수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전액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4,520만 원 +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6,170만 원 +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앞의 예시(퇴직금 20,010,958원, 근속 5년)로 계산하면

근속연수공제100만 원 × 5 = 500만 원
공제 후 금액20,010,958 − 5,000,000 = 15,010,958원
환산급여15,010,958 × 12 ÷ 5 ≈ 36,026,299원
환산급여공제800만 원 + (36,026,299 − 800만) × 60% ≈ 24,815,780원
과세표준≈ 11,210,520원
환산산출세액11,210,520 × 6% ≈ 672,631원
퇴직소득세672,631 ÷ 12 × 5 ≈ 280,262원
지방소득세28,026원
실수령 퇴직금약 19,702,670원

퇴직금 약 2,001만 원에 세금은 31만 원 정도, 실효세율로 1.5% 남짓이에요. 같은 근속 5년의 월급에서 떼는 세금과 비교하면 훨씬 적죠.

6. 언제, 어떻게 받나요?

  •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늦출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55세 이후 퇴직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예요(같은 조 제2항).
  • 계좌를 안 알려 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옮겨져요(같은 조 제3항).
  • IRP로 옮긴 퇴직금은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계좌에서 찾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요.

7. 퇴직 전에 미리 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래 퇴직할 때 받는 돈이지만,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미리 정산받을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다음 퇴직금은 정산한 날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세요. 사유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니 회사 담당자와 먼저 확인하세요.

8. 퇴사 전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을 모았나요?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쓰지 못한 연차수당을 확인했나요?
  • 최근 3개월에 육아휴직·병가·휴업 기간이 끼어 있지 않나요?
  • 회사가 DB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확인했나요? DC형이면 이 계산이 아니라 계좌에 쌓인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받아요.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직일과 월급을 넣으면 위 과정을 한 번에 계산해 줘요.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까지 넣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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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등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