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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총정리: 비과세 요건, 12억 초과 계산법, 장기보유특별공제 (2026)

최종 확인 2026.10.11 · 공식 법령과 정부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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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르면서 "집 한 채 팔아도 세금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많아졌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2년 이상 가지고 있었고 12억 원 이하에 팔면 대부분 0원이에요. 다만 12억 원을 넘거나, 2년을 못 채웠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세금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소득세법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국내에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해요.
  • 보유 2년 이상: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 지나야 해요.
  • 거주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취득분):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이라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살아야 해요. 산 뒤에 지역 지정이 풀려도 취득 당시 기준으로 따져요.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12억 원을 넘으면 비과세는 되지만 넘는 부분의 비율만큼은 과세돼요.

이사 때문에 잠시 2채가 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혼인·부모 봉양으로 합친 경우처럼 2주택이어도 1주택으로 봐 주는 특례가 있어요. 특례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이 글과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2. 12억 원을 넘으면 이렇게 계산해요

비과세 요건을 채운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 초과분의 비율만큼만 과세해요.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8억 원에 사서 15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7억 원이에요. 여기에 (15억 − 12억) ÷ 15억 = 20%를 곱한 1억 4,000만 원만 세금 계산에 들어가요. 나머지 80%인 5억 6,000만 원은 비과세예요.

3.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이 핵심이에요

3년 이상 보유한 집은 과세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줘요 (소득세법 제95조). 1세대 1주택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살았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구분공제율최대
1세대 1주택 + 거주 2년 이상 (표2)보유 1년당 4% + 거주 1년당 4%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은 8%)80% (10년 보유·10년 거주)
거주 2년 미만 등 그 외 (표1)보유 3년 6%부터 1년당 2%30% (15년 이상 보유)

같은 집을 10년 가지고 있어도 10년 살았다면 80%, 2년만 살았다면 보유 40% + 거주 8% = 48%, 한 번도 안 살았다면 20%예요.

4.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예시 1: 8억 원에 사서 15억 원에 판 1주택 (8년 보유)

항목6년 거주1년 거주
과세 양도차익 (7억 원 × 20%)140,000,000원14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56% (보유 32% + 거주 24%) → 78,400,000원16% (표1) → 22,400,000원
기본공제2,500,000원2,500,000원
과세표준59,100,000원115,100,000원
양도소득세59,100,000 × 24% − 5,760,000 = 8,424,000원115,100,000 × 35% − 15,440,000 = 24,845,000원
지방소득세 (10%)842,400원2,484,500원
총 세금9,266,400원27,329,500원

거주 5년 차이로 세금이 약 1,806만 원 벌어져요. 12억 원이 넘는 집이라면 실제로 살았는지가 세금을 가장 크게 좌우해요.

예시 2: 4억 원에 사서 1년 4개월 만에 5억 원에 판 경우

보유 2년이 안 돼 비과세가 안 되고, 주택 단기 세율이 적용돼요. 양도차익 1억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97,500,000원 × 60% = 양도세 58,500,000원, 지방소득세 5,850,000원으로 총 64,350,000원이에요. 차익의 64%가 세금이에요.

5.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35%1,544만 원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 주택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소득세법 제104조)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어요.
  • 기본공제: 1년에 한 번, 사람마다 250만 원이에요.

6. 필요경비로 세금 줄이기

양도차익은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경비를 빠짐없이 넣으면 세금이 줄어요.

  • 인정돼요: 취득세, 살 때·팔 때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새시·발코니 확장·보일러 교체·난방 배관 공사 같은 자본적 지출
  • 인정 안 돼요: 도배, 장판, 싱크대·조명 교체, 페인트칠 같은 단순 수리비, 대출 이자
  •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해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부터 챙겨 두세요.

7. 신고는 언제 하나요?

잔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해요. 10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예요. 12억 원 이하 비과세 주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12억 원을 넘으면 비과세 요건을 채웠더라도 꼭 신고해야 해요.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8. 2028년부터 바뀔 수 있어요 (정부안)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아직 국회 통과 전이에요.

양도 시기1주택 공제율공제 한도
2027년까지보유 4% + 거주 4% (최대 80%)없음
2028년보유 2% + 거주 6%20억 원
2029년 이후거주 8%만 (최대 80%)10억 원

정부안대로라면 예시 1(8년 보유·6년 거주)은 2028년에 공제율이 52%(보유 16% + 거주 36%)로 내려가 총 세금이 10,744,800원, 2029년 이후에는 48%(거주만)로 12,223,200원이 돼요. 반대로 10년 이상 살고 30억 원 이하에 파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안도 함께 나왔어요. 실제로 살지 않고 보유만 한 고가주택이라면 2027년 안에 파는 것과 비교해 볼 만해요.

9.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다주택자: 2026년 5월 9일 중과 유예가 끝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해요. 정부안에는 2027~2028년에 가산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 있어요.
  • 분양권·입주권: 주택과 세율이 달라요. 분양권은 1년 미만 70%, 그 이후 60%예요.
  • 상속·증여받은 집, 겸용주택, 비거주자: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계산이 달라요.

내 상황을 넣어 바로 계산해 보고, 금액이 크다면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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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등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