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매달 조금씩 넣어 주는 부모가 많아요. 그런데 신고 없이 넣기만 하면 나중에 그 돈과 투자 수익이 부모 돈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처음에 정기 증여로 한 번 신고해 두면 세금 0원으로 10년 동안 넣을 수 있고, 불어난 수익도 깨끗하게 아이 재산이 돼요. SNS에서 많이 공유된 "월 19만 원 유기정기금 증여"가 왜 되는지,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1. 먼저 알아야 할 두 가지 규칙
- 증여재산공제: 미성년 자녀는 부모·조부모에게 10년 동안 합쳐서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성인은 5,000만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예요.
-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면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제55조 제2항).
2. 유기정기금 증여: 미래의 돈을 지금 가치로 할인해요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주기로 약속하면, 앞으로 줄 돈을 모두 지금 가치로 할인해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요. 할인율은 법령에서 정한 연 3%예요(시행령 제62조). 첫해 금액은 할인하지 않고, 2년째부터 1년마다 3%씩 할인해요.
| 월 19만 원 × 10년 | 금액 |
|---|---|
| 실제로 넣는 돈 | 19만 원 × 120개월 = 22,800,000원 |
| 1년분 정기금 | 2,280,000원 |
| 10년 할인 계수 (연 3%) | 8.7861 |
| 증여재산 평가액 | 20,032,328원 |
| 미성년 증여재산공제 | −20,000,000원 |
| 과세표준 (천 원 미만 절사) | 32,000원 → 50만 원 미만 |
| 증여세 | 0원 |
실제로는 2,280만 원을 주는데 평가는 약 2,003만 원으로 받아서, 공제 2,000만 원과 50만 원 면제 규정 안에 들어가요. 계산해 보면 월 194,400원까지가 세금 0원 한도라, 여유를 두고 19만 원으로 많이 정해요.
3. 금액별로 보면 이래요 (미성년 자녀, 10년)
| 매달 | 실제 주는 돈 | 평가액 | 증여세 (신고 시) |
|---|---|---|---|
| 월 15만 원 | 18,000,000원 | 15,814,996원 | 0원 |
| 월 19만 원 | 22,800,000원 | 20,032,328원 | 0원 |
| 월 20만 원 | 24,000,000원 | 21,086,661원 | 105,342원 |
| 월 30만 원 | 36,000,000원 | 31,629,992원 | 1,128,013원 |
| 월 50만 원 | 60,000,000원 | 52,716,653원 | 3,173,452원 |
월 50만 원이면 세금이 나오긴 하지만, 같은 6,000만 원을 한 번에 줄 때(3,880,000원)보다 약 71만 원 적어요.
4. 30세까지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생겨요.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해요.
| 아이 나이 | 공제 한도 | 방법 예시 |
|---|---|---|
| 0~9세 | 2,000만 원 | 월 19만 원 × 10년 정기 증여 |
| 10~19세 | 2,000만 원 | 다시 월 19만 원 × 10년 |
| 20~29세 | 5,000만 원 | 성인 공제 |
| 30세~ | 5,000만 원 | 다음 10년 성인 공제 |
| 합계 | 1억 4,000만 원 | 결혼·출산 때 1억 원 추가 공제 별도 |
5. 진짜 장점은 투자 수익이에요
신고를 마친 돈은 아이 재산이라, 그 돈으로 생긴 이자·배당·주가 상승분에는 따로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월 19만 원을 0세부터 20년 동안 넣고(총 4,560만 원) 매달 복리로 굴린다고 가정하면 20세 때 이렇게 돼요.
| 연 수익률 가정 | 10세 | 20세 |
|---|---|---|
| 연 3% | 약 2,662만 원 | 약 6,253만 원 |
| 연 5% | 약 2,963만 원 | 약 7,842만 원 |
| 연 7% | 약 3,308만 원 | 약 9,955만 원 |
수익률은 단순 가정이에요.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요. 아이 계좌로 해외주식을 팔면 아이 이름으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6. 신고 순서와 서류
- 아이 이름 증권 계좌 개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만들어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해요.
- 증여계약서 작성: 주는 사람, 받는 아이, 매달 금액, 이체일, 기간(예: 10년)을 적고 서명해요.
- 첫 이체: 약정한 날 자동이체로 넣어요. 첫 이체일이 증여일이에요.
- 홈택스 증여세 신고: 첫 이체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유기정기금' 평가로 신고해요. 부모가 홈택스에 로그인해 아이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 첨부 서류: 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첫 이체가 보이는 거래내역확인서
- 접수증 보관: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 접수증을 저장해 두세요. 10년 뒤 새로 신고할 때도 필요해요.
7. 꼭 지켜야 할 주의점
- 공제는 부모·조부모 합산이에요. 엄마, 아빠, 할머니가 각각 2,000만 원이 아니라 모두 합쳐 10년에 2,000만 원이에요. 정기 증여를 하는 동안 할머니가 큰돈을 따로 넣으면 세금이 생길 수 있어요.
- 약정대로 이체하세요. 금액이나 날짜를 자주 바꾸거나 중간에 멈추면 정기 증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지 못해요.
- 부모가 아이 계좌로 단타 매매를 하지 마세요. 부모가 운용해서 재산을 크게 불리면 그 부분을 추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게 안전해요.
- 신고 없이 넣은 돈은 따로예요. 약정 없이 그때그때 넣은 돈은 매번 별도 증여로 보고, 각각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 보험 상품은 안 돼요. 저축성 보험은 만기에 받는 날이 증여 시기라 이 할인 평가를 쓸 수 없어요.
- 할인율 3%는 바뀔 수 있어요. 신고하는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8. 함께 챙기면 좋은 것
- 출산 지원금: 2027년 출산 지원 개편(정부안)이 확정되면 아이맞이지원금이 현금으로 나와요. 아이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미리 생각해 두세요.
- 혼인·출산 공제: 아이를 낳은 부부가 양가 부모님께 받는 돈은 출생일부터 2년 안이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평생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돼요. 아이가 아니라 부부 본인이 받는 경우예요.
매달 금액과 기간을 바꿔 가며 증여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고,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으로 줄 때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