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자녀 증여·유기정기금)
한 번에 주는 증여와 매달 나눠 주는 정기 증여(유기정기금)의 증여세를 계산해요. 아이 계좌에 세금 없이 매달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도 바로 알려 드려요.
📖 정보 글아이 태어나면 바로 하세요: 월 19만 원 정기 증여로 증여세 0원 만드는 법 (유기정기금)매달 정기 증여 금액별 증여세 (미성년 자녀, 10년)
앞으로 줄 돈을 연 3%로 할인한 평가액에서 미성년 공제 2,000만 원을 뺀 금액에 세금을 매겨요.
| 매달 | 실제 주는 돈 | 평가액 | 증여세 |
|---|---|---|---|
| 월 10만 원 | 12,000,000원 | 10,543,330원 | 0원 |
| 월 15만 원 | 18,000,000원 | 15,814,996원 | 0원 |
| 월 19만 원 | 22,800,000원 | 20,032,328원 | 0원 |
| 월 20만 원 | 24,000,000원 | 21,086,661원 | 105,342원 |
| 월 30만 원 | 36,000,000원 | 31,629,992원 | 1,128,013원 |
| 월 50만 원 | 60,000,000원 | 52,716,653원 | 3,173,452원 |
월 50만 원을 10년 정기 증여로 신고하면 증여세가 3,173,452원이에요. 같은 6,000만 원을 한 번에 주면 3,880,000원이라 약 71만 원 차이가 나요.
세금 없이 매달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
| 약정 기간 | 미성년 자녀 (공제 2,000만 원) |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 |
|---|---|---|
| 5년 | 월 362,100원 | 월 892,100원 |
| 10년 | 월 194,400원 | 월 478,900원 |
| 15년 | 월 138,900원 | 월 342,200원 |
| 20년 | 월 111,400원 | 월 274,600원 |
10년 안에 이미 받은 증여가 없을 때 기준이에요.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규정까지 반영했어요. 경계에 딱 맞추기보다 조금 여유 있게 정하세요.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받는 사람 (주는 사람과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성인 자녀·손주 (부모·조부모에게서)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손주 (부모·조부모에게서) | 2,000만 원 |
| 부모 (자녀에게서)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형제, 사위·며느리 등) | 1,000만 원 |
| 혼인·출산 추가 공제 (부모·조부모에게서) | 평생 1억 원 |
증여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빼 줘요(신고세액공제). 늦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정기 증여(유기정기금) 신고하는 법
- 아이 이름으로 계좌 만들기: 증권 계좌를 많이 써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가거나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어요.
- 증여계약서 쓰기: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매달 금액, 이체일, 기간을 적어요.
- 첫 이체: 약정한 날 자동이체로 첫 금액을 넣어요. 이 날이 증여일이에요.
- 홈택스 증여세 신고: 첫 이체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유기정기금으로 신고해요.
- 첨부 서류: 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첫 이체 거래내역을 함께 내요.
- 약정대로 이체하기: 기간이 끝나면 새 10년에 맞춰 다시 신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아이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겨서 0세·10세에 2,000만 원씩, 20세·30세에 5,000만 원씩 주면 30세까지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이 한도는 부모와 조부모가 준 금액을 모두 합친 거예요.
유기정기금 증여가 뭔가요?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주기로 약정하고, 앞으로 줄 돈 전체를 지금 가치로 할인해서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할인율은 연 3%예요. 월 19만 원씩 10년이면 실제로는 2,280만 원을 주지만 평가액은 20,032,328원이라, 미성년 공제 2,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0원이에요.
세금 0원으로 매달 최대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약정이면 월 약 194,400원까지예요.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규정을 이용한 금액이라, 안전하게 월 19만 원으로 많이 정해요. 이 계산기의 '매달 정기 증여'에서 기간을 바꿔 확인할 수 있어요.
꼭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이 0원인데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좋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 계좌의 돈이 부모 돈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매달 이체한 돈이 각각 따로 증여로 계산돼요. 신고해 두면 그 돈을 투자해서 생긴 수익은 증여세 없이 아이 재산이 돼요.
중간에 이체를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할인 평가를 인정받지 못할 위험도 있어요. 형편이 바뀔 수 있다면 금액을 조금 낮게 잡고, 약정한 날짜와 금액을 지켜 자동이체로 넣으세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면 다른가요?
공제 한도는 부모와 합쳐서 같은 2,000만 원(성인 5,000만 원)이에요. 세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세액에 30%가 더 붙어요.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예요.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아이에게도 되나요?
아니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쓰는 공제예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아이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에 평생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돼요. 갓 태어난 아이 본인에게 주는 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더 알아보기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5조(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부과 제외), 제56조(세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65조 및 시행령 제62조(정기금 평가, 연 3%), 제69조(신고세액공제). 현금 증여 기준이며 부동산·주식 평가, 부담부증여, 창업자금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