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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vs IRP 차이, 연말까지 어디에 넣어야 할까? 세액공제 최대 148만 5천 원 (2026)

최종 확인 2026.10.14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과 금융사 상품 안내(2026년 연말정산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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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가장 크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연금저축이랑 IRP야. 12월 31일까지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 근데 둘이 뭐가 다른지,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지? 중간에 꺼내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도 있어서, 넣기 전에 딱 정리해볼게.

동글이148만 원? 그거 진짜 현금으로 돌려줘?

1. 한도부터: 둘이 합쳐 900만 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 원
IRP 포함 전체 한도연 9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계)
넣을 수 있는 돈 (공제와 별개)연금계좌 전체 연 1,800만 원까지
ISA 만기 돈을 옮기면옮긴 돈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헷갈리는 포인트.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900만 원 = 1,500만 원이 아니야. 둘을 합쳐서 900만 원까지만 공제돼.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으로 채워도 되고, IRP만 900만 원 넣어도 돼. 900만 원을 넘게 넣은 돈은 올해 공제는 안 되지만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나중으로 미뤄져.

2. 얼마나 돌려받을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만 있으면 4,500만 원 이하)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를 돌려받아.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숫자야.

넣은 돈5,500만 이하
16.5%
5,500만 초과
13.2%
300만 원
(월 25만)
495,000원396,000원
600만 원
(월 50만)
990,000원792,000원
900만 원
(월 75만)
1,485,000원1,188,000원

돌려받는 돈은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나와. 낸 세금이 적은 사회초년생은 이만큼 다 못 돌려받을 수 있어.

3. 연금저축 vs IRP, 뭐가 다름?

구분연금저축IRP
가입누구나소득이 있는 사람 (직장인·자영업자, 퇴직금 받은 사람)
넣을 수 있는 상품펀드·ETF예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 펀드·ETF
위험자산 비율제한 없음 (100%)최대 70%
중간에 꺼내기자유롭게 일부 인출 가능주택 구입·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정 사유만
수수료상품 보수 위주계좌 수수료가 따로 있을 수 있음 (비대면은 면제가 많음)
저금달IRP는 한번 넣으면 급할 때 꺼내기 어려워. 그게 제일 큰 차이야!

4. 그래서 어디에 얼마? 상황별로 이렇게 하자!

내 상황이렇게
여윳돈 900만 원, 꺼낼 일 거의 없음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야.
혹시 중간에 쓸 수도 있음연금저축만 600만 원. 필요하면 일부만 꺼낼 수 있어.
예금처럼 안전하게 굴리고 싶음IRP에 예금형 상품으로 담아. 연금저축은 펀드·ETF만 돼.
사회초년생, 낸 세금이 적음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부터 확인해. 그만큼만 돌려받으니까 무리해서 900만 원 채울 필요 없어.
ISA 만기가 됨만기 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야.
셈떡이돈 쓸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연금저축 먼저 채우는 게 마음 편해!

5. 중간에 꺼내면 손해일 수 있음

공제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공제를 13.2%로 받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야.

총급여 6,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넣음돌려받은 돈 792,000원 (13.2%)
1년 뒤 600만 원을 그대로 꺼내면기타소득세 990,000원 (16.5%)
결과198,000원 손해 (수익이 있었다면 그 수익에도 16.5%)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아. 그러니까 오래 묵혀 둘 돈만 공제 한도 안에서 넣는 게 정답이야.

저금달넣을 땐 신나도, 꺼낼 땐 16.5%라는 거 꼭 기억해!

6.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땐

  • 만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5.5%(70세 미만), 4.4%(70~79세), 3.3%(80세 이상)로 훨씬 낮아.
  •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에 골라야 해. 나눠서 오래 받는 게 유리한 이유야.

7. 12월 31일 전에 체크!

  1.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입금된 돈만 돼. 월말 자동이체면 날짜를 꼭 확인해.
  2. 남은 기간에 한도를 채우려면 지금까지 넣은 돈을 확인하고, 모자란 만큼 한 번에 넣어도 돼.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따로 서류 낼 건 없어.
머니셈 친구들내가 넣은 돈이면 얼마 돌려받는지,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봐!

올해 넣은 돈과 연봉만 넣으면 돌려받는 금액과 남은 한도를 바로 계산해 줘. 1년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같이 써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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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등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