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가장 크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연금저축이랑 IRP야. 12월 31일까지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 근데 둘이 뭐가 다른지,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지? 중간에 꺼내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도 있어서, 넣기 전에 딱 정리해볼게.
1. 한도부터: 둘이 합쳐 900만 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 IRP 포함 전체 한도 | 연 9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계) |
| 넣을 수 있는 돈 (공제와 별개) | 연금계좌 전체 연 1,800만 원까지 |
| ISA 만기 돈을 옮기면 | 옮긴 돈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
헷갈리는 포인트.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900만 원 = 1,500만 원이 아니야. 둘을 합쳐서 900만 원까지만 공제돼.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으로 채워도 되고, IRP만 900만 원 넣어도 돼. 900만 원을 넘게 넣은 돈은 올해 공제는 안 되지만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나중으로 미뤄져.
2. 얼마나 돌려받을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만 있으면 4,500만 원 이하)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를 돌려받아.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숫자야.
| 넣은 돈 | 5,500만 이하 16.5% | 5,500만 초과 13.2% |
|---|---|---|
| 300만 원 (월 25만) | 495,000원 | 396,000원 |
| 600만 원 (월 50만) | 990,000원 | 792,000원 |
| 900만 원 (월 75만) | 1,485,000원 | 1,188,000원 |
돌려받는 돈은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나와. 낸 세금이 적은 사회초년생은 이만큼 다 못 돌려받을 수 있어.
3. 연금저축 vs IRP, 뭐가 다름?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직장인·자영업자, 퇴직금 받은 사람) |
| 넣을 수 있는 상품 | 펀드·ETF |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 펀드·ETF |
| 위험자산 비율 | 제한 없음 (100%) | 최대 70% |
| 중간에 꺼내기 | 자유롭게 일부 인출 가능 | 주택 구입·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정 사유만 |
| 수수료 | 상품 보수 위주 | 계좌 수수료가 따로 있을 수 있음 (비대면은 면제가 많음) |
4. 그래서 어디에 얼마? 상황별로 이렇게 하자!
| 내 상황 | 이렇게 |
|---|---|
| 여윳돈 900만 원, 꺼낼 일 거의 없음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야. |
| 혹시 중간에 쓸 수도 있음 | 연금저축만 600만 원. 필요하면 일부만 꺼낼 수 있어. |
| 예금처럼 안전하게 굴리고 싶음 | IRP에 예금형 상품으로 담아. 연금저축은 펀드·ETF만 돼. |
| 사회초년생, 낸 세금이 적음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부터 확인해. 그만큼만 돌려받으니까 무리해서 900만 원 채울 필요 없어. |
| ISA 만기가 됨 | 만기 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야. |
5. 중간에 꺼내면 손해일 수 있음
공제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공제를 13.2%로 받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야.
| 총급여 6,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넣음 | 돌려받은 돈 792,000원 (13.2%) |
| 1년 뒤 600만 원을 그대로 꺼내면 | 기타소득세 990,000원 (16.5%) |
| 결과 | 198,000원 손해 (수익이 있었다면 그 수익에도 16.5%)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아. 그러니까 오래 묵혀 둘 돈만 공제 한도 안에서 넣는 게 정답이야.
6.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땐
- 만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5.5%(70세 미만), 4.4%(70~79세), 3.3%(80세 이상)로 훨씬 낮아.
-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에 골라야 해. 나눠서 오래 받는 게 유리한 이유야.
7. 12월 31일 전에 체크!
-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입금된 돈만 돼. 월말 자동이체면 날짜를 꼭 확인해.
- 남은 기간에 한도를 채우려면 지금까지 넣은 돈을 확인하고, 모자란 만큼 한 번에 넣어도 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따로 서류 낼 건 없어.
올해 넣은 돈과 연봉만 넣으면 돌려받는 금액과 남은 한도를 바로 계산해 줘. 1년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같이 써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