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으로 연말정산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해요. 남은 한도를 12월까지 채우려면 매달 얼마씩 넣으면 되는지도 알려 드려요.
📖 정보 글연금저축 vs IRP 차이, 연말까지 어디에 넣어야 할까? 세액공제 최대 148만 5천 원 (2026)넣은 돈별로 돌려받는 금액
| 1년에 넣은 돈 | 총급여 5,500만 이하 16.5% | 5,500만 초과 13.2% |
|---|---|---|
| 100만 원 (월 8만) | 165,000원 | 132,000원 |
| 300만 원 (월 25만) | 495,000원 | 396,000원 |
| 600만 원 (월 50만) | 990,000원 | 792,000원 |
| 900만 원 (월 75만) | 1,485,000원 | 1,188,000원 |
6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 넘는 부분은 IRP에 넣은 것으로 계산했어요. 결정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결정세액까지만 돌려받아요.
세액공제 기준 한눈에
| 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 원 |
| IRP 포함 전체 한도 | 연 900만 원 |
| 공제율 16.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 공제율 13.2% | 그보다 소득이 많을 때 |
| ISA 만기 전환 | 옮긴 돈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만기 후 60일 이내) |
| 납입 마감 | 12월 31일 입금분까지 |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상황별로 어디에 넣으면 좋은지는 연금저축 vs IRP 정리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 IRP를 포함한 전체 한도는 900만 원이에요. 둘을 더해 1,500만 원이 아니라 합계 9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채우거나 IRP만 900만 원 넣어도 돼요.
900만 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6.5%인 1,485,000원, 그보다 많으면 13.2%인 1,188,000원이에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언제까지 넣어야 올해 공제를 받나요?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돈만 올해 공제돼요. 자동이체 날짜가 월말이면 12월 이체가 해를 넘기지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결정세액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결정세액이 50만 원이면 900만 원을 넣어도 50만 원까지만 돌려받아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작년 연말정산 결과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이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ISA 만기 돈을 옮기면 얼마나 더 받나요?
ISA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돈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대상에 더해 줘요. 3,000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이 추가돼서, 900만 원을 채운 사람(16.5%)은 495,000원을 더 돌려받아요.
중간에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해요. 13.2%로 공제받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예요. 한도를 넘겨 넣어서 공제받지 않은 돈은 꺼낼 때 세금이 없어요.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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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ISA 만기 전환 추가 공제), 지방세법(지방소득세 10%).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에요.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